반응형
예금자 보호 한도
금융 기관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은행계좌가 있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무려 22년째 한결같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는 물론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다른 국가보다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의 한도는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한도는 각각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3000만 원. 1천만 엔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정도입니다 ---> 이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내 한도가 2001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2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적인 보호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상향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말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가 예보에 지불하는 예금 보험료가 올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1억 원으로 한도를 올려서 수혜를 보는 예금자는 금융업권 별로 1~2% 고액자산가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낮고 건전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저축은행으로의 예금쏠림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다 핑계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보다 경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높은 한도를 보장해 주거나 특정 집단에만 한도를 올려야 하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호공사 FDIC가 중소기업 등 특정계좌에만 더 높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1억 원의로 무조건 상향하는 방안은 배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취지로 앞다퉈 내놓은 법안은 11건입니다 아직 국회 차원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차라리 입법 논의보다 대총령 시행령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응형
'똥손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착식 배터리 다시 돌아올까? (66) | 2023.10.21 |
---|---|
밀가루가 안들어간 과자 (53) | 2023.10.13 |
갭투자 전국 1위 어딜까? (80) | 2023.09.01 |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주담대7%코앞 (43) | 2023.08.29 |
카카오가 쏘아올린 팁문화 지속될까? (87) | 2023.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