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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 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본인 신청을 통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 (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종사 개월수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종사 개월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평균월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금률을 적용해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력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지급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지급정지가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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