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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손 사회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맞다~

by 똥손댁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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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세금 환급 요구

임금=근로소득 동일 주장했지만 법원 배척 

법원 근로소득 더 넓은 개념 복리후생도 포함

 

한 손해사정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두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 대각가 아닌 볼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를 전제로 관련성을 갖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한화손해사정 외 2명이 마포세수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8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몰 물품 구매. 자기 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는데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회사는 입장을 바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인 4700여만 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가 거부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받는 금품.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지급받는 금품으로써 근로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기에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임금성이 부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 담세력이 동일하다는 점도 회사는 지적했다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음에도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사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짚으며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제공되었다면 근로소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 외 근로를 전제로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해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며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직급.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간련되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법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뭐가 다른가?

법제처가 2006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었다 이 같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문제는 10년 넘게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2005년 처음 마련되었다 식비나 학원비에서부터 테마파크 이용료까지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방자체단체 중에서는 복지포인트로 평균 연 200만 원을 받는 곳도 적지 않다

최근 5년 (2016-2020년) 동안 1명당 연평균 77만 원. 총 6조 7974억 원 규모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지방직과 교육직 공무원에게 나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사실상 매해 77만 원가량 소득이 늘어난 셈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과세 형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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