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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손 사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속출

by 똥손댁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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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연금은 이른 퇴직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되었다 노후 소득 보릿고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계 소단이지만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액은 30% 감액된다 

 

가령 65세 정상 연금액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5년 앞당겨 받는다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깎여 지급된 연금액 기준은 죽을 때까지 적용된다

조기연금은 연금액이 최대 30% 줄기 때문에 노후 생활 불안을 이유로 사람들이 꺼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기 연금 기피 현상은커녕 오히려 앞다투어  조기연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이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 413만 명으로 집계 됐다 작년 말 (75만 5302명)보다 4만 5111명 늘었다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조기 수령자 수(4만 9671명)에 근접했다 올 들어서도 매달 증가했다

 

 

 

 

✔ 조기연금 수령자 늘어난 원인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우선 올해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점이 꼽힌다 예컨데 올해 62세인 사람은 작년 기준대로 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 수금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 (18.7%) 늘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정년을 채우더라도 3~5년의 소득 공백기(크레바스)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연금 가입 연령에 상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 소득 공백기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분이 작년 9월부터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즉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금을 합쳐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보료 납부를 피하게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리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이 때문에 언젠가는 연금 지급액이 높아져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받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건강상 이유로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 수명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조기연금보다는 정상 수령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한다

 

 

 

원래 금액 70% 받아서 손해지만 조기 수령

 

"손해 봐도 빨리"...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속출' [Y녹취록]

■ 진행 : 김선희 앵커, 정진형 앵커■ 출연 : 주원 현대경...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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