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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가를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뇌파계 기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대한의사협외(의협)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환자를 진료할 때 초음파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진의 정확도는 직역이 아닌 개인 역량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초음파 재판 내용
이런 가운데 2015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초음파 검사를 68회 이상 실시하고도 환자 B 씨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A 씨에게 B 씨가 청구한 치료비와 위자료(적극적 손해 1060만 여원. 위자료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자궁내막암 환자 진단을 놓친 사건에 대해 오진 사례는 양방과 한방 모두 있고 개별 의사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 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5년 민사재판은 오진에 따른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파기환송심은 형사재판으로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진단 기기 허용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재판의 목적이 전혀 달라 민사 기판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4일 파기환송심 예정이다
뇌파계 재판 내용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소송 제기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A 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서 뇌종양이나 간질과 같은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데 쓰이는 장비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A 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허용 쪽으로 판단을 할 경우 의료 현장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한다 기기 자체가 신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검증된 적이 없는 한방 쪽에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터라 한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보편화하는 추세여서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진단기기는 이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일부 허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도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국회는 국민 65%가 찬성하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8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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